개인회생·파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여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장점
01 면책결정 후 채무전액이 탕감되며,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 면책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02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됩니다.
03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04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05 부모 및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0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
파산절차 흐름도
개인파산기각사유
  • 01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 02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03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04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05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 기간내 접수하지 않은 경우
  • 06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07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