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장점
01 3년 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02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03 회생 전 행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04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05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0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07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08 기존 소득활동(직장, 사업운영 등)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흐름도](../img/recovery_flow.jpg)
개인회생기각사유
- 0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0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 0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0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0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 0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0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